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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3. 이민에 대한 고민 (종료)/이민이라...

4. 각 국가들의 경제상황 및 비자발급 정보

by make2nd 2011. 2. 24.
1.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
1.1. 호주
- 경제 성장률 : 4.25% (호주 중앙은행(RBA))
- 최근 실업률 : 5.00% (호주 통계청)

1.2. 캐다나
- 경제 성장률 : 2.3% (국제 통화기금 (IMF))
- 최근 실업률 : 7.6% (연방통계국)

1.3. 뉴질랜드
- 경제 성장률 : 3.2%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최근 실업률 : 6.8% (뉴질랜드 통계국)

1.4. 아일랜드
- 경제 성장률 : 1.0% (아일랜드 중앙은행)
- 최근 실업률 : 13.2%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 조사하다 알게 된 사실인데 현재 단순수치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아일랜드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그리드
    금융사태 이후로
여러가지로 경제상황의 회복이 쉽지 않아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이 될 정도이고 실업률도
    유럽에서 높은 그룹에 속한다.

    자국민의 실업률도 높은 것이 첫 번째 비용문제가 두 번째,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아일랜드의 정보는 더 이상
    수집하지 않기로
했다. 아일랜드는 내 목적에서 제외를 하기로 한 것이다.



2. 비자
2.1. 취업비자
2.1.1. 호주
- 121/856 비자 (Employer Nomination Scheme : ENS)
호주 고용주의 지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영주비자

- 119/857 비자 (RSMS :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기술인력이 없는 지역의 고용주들이 해외 기숙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영주비자

- 457 비자 (Busines)
영주권자, 시민권자, 고용주가 사업상 현지 호주인들을 고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한국의 호주 대사관에
제출하여 받는 비자 호주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임시비자, 영주권과 관계없음


2.1.2. 캐나다
- Open Work Permit (Co-up work permit)
캐나다의 정규 대학을 다니면서 프로그램의 성격상 반드시 실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비자와 함께
워크퍼밋을 발급해 주고 있다.

- Post-graduate Work Permit
캐나다에서 2년 이상의 정규대학을 졸업할 경우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워크퍼밋으로 전공 분야에서의 Job offer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발급해 주는 것에서 Job offer가 없더라도 최대 3년까지 쉽게 비자를 발급해 준다.

- Work Permit (노동허가)
캐나다 내에서 연수나 유학에 상관없이 캐네디언 회사로 부터 Job offer를 받아서 캐나다 인력노동청(HRSDC)의
심사를 거쳐서 취업 승인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는 워크퍼밋이다.
취업비자와는 다르고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종에 허가서의 개념이다.

- 취업비자
취업이민신청을 위해서는 인력노동청(HRSDC)의 승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AEO와 LMO가 있다.

AEO (Arranged Employment Opinion)
고용주로부터 향후 고용하겠다는 고용제의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용주가 현재 외국인 신분으로써 고용하는
것이 아닌, 고용 대상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고용을 하겠다는 의향서이다. 기술이민 점수가 15점이 가산된다.

LMO (Labour Market Opinion)
캐나다 취업 후 이민 즉 LMO를 받아 현지에서 일을 하다가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2.1.3. 뉴질랜드
General Work Visa Category
일반적인 취업 비자이다. 대부분의 경우 뉴질랜드 현지 고용주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고용주는 뉴질랜드 내에서의 인력 구인 매체를 통하여 구인을 시도한 결과 뉴질랜드 내에서는 해당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해당 인력을 유입하는 경우이다.

Work to Residence Category
신청자의 경력 또는 학력이 Long Term Skill Shoragd List 또는 Immediate Skill Shotage List에 속하는 경우,
연 N$45,000이상 2년간 연속 근무시 영주권으로 연결 될 수 있는 비자이다.

Talent Visa Category
뉴질랜드 현지 고용주가 자신의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고급 기술인력이 뉴질랜드 내에서는 부족하므로 사전에 일정
신청절차를 통해 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해외 인력을 유입 채용하는 것을 승인 "EMPLOYER ACCREDITATION"
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ACCREDITED EMPLOYER"로부터 고용제의를 받아 의사를 뉴질랜드 이민성에 확인하여 준다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부족직업군 목록은 장기간, 최소 5년 이상 뉴질랜드 전국 인력 시장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직업군이다. 뉴질랜드
이민성의 Web Site를 보면 승인 받은 "ACCREDITED EMPLOYER"목록이 있으니 직업별 고용주를 미리 확인할 수가
있다.

Immediate Skill Shortage List
부족직업군 목록을 뉴질랜드 지역별로 일정기간 내에 지역별로 부족한 직업 군을 말한다. 뉴질랜드 이민성의
Web Site를 보면 Aucland, Waikate, Manawatu, Wellington, Canterbury, Otago, Southland 각각 지역에서 부족한
직업군을 제시해 놓고 주기적으로 변경되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2.2. 워킹홀리데이
2.2.1. 호주
자격조건
- 관광을 주 목적으로 하는 만 18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남,녀 젊은이면 누구나 가능
- 기혼자라도 자녀가 없으면 신청가능
- 학력, 성별의 제한이 전혀 없음
- 2010년 기준 : 92년 생으로 생일이 지나고 79년 생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가능

비자발급
- 발급시기 : 년중 수시 접수 및 발급
- 발급기간 : 3일 ~ 2개월
- 모집방법 : 서류심사
- 발급인원 : 제한없음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안에 출국
- 기      타 : 비자 1년 연장가능 최대 2년간 체류 가능,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불가


2.2.2. 캐나다
자격조건
- 관광을 주 목적으로 하는 만 18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남,녀 젊은이면 누구나 가능
- 기혼자라도 자녀가 없으면 신청가능
- 학력, 성별의 제한이 전혀 없음

비자발급
- 모집시기 : 상반기, 하반기 모집 (세부일정은 사무국에 문의)
- 모집방법 : 모집기간내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한 상태에서 선착순 발급
- 출국시기 : 신체검사를 받은날로 부터 1년 안에 출국
- 기      타 : 한 직장에서 근무기간에 제한이 없음


2.2.3. 뉴질랜드
자격조건
- 관광을 주 목적으로 하는 만 18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남,녀 젊은이면 누구나 가능
- 기혼자라도 자녀가 없으면 신청가능
- 학력, 성별의 제한이 전혀 없음

비자 발급
- 모집시기 : 매년 4월 1일부터 모집
- 발급기간 : 평균 2~4주 소요
- 발급인원 : 1500명
- 모집방법 : 1500명 범위내에서 선착순 발급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기      타 : 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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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호주 성장률 & 실업률
http://news.etomato.com/news/etomato_news_read.asp?no=137397
http://media.daum.net/cplist/view.html?cateid=100000&cpid=90&newsid=20110210153533331&p=akn

캐나다 성장률 & 실업률
http://www.joongang.ca/bbs/board.php?bo_table=g100t600&wr_id=137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1/08/0200000000AKR20110108018100009.HTML?did=1179m

뉴질랜드 성장률 & 실업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oonha1967&logNo=120122909674
http://media.daum.net/economic/employ/view.html?cateid=1040&newsid=20110204073203508&p=yonhap

아일랜드 성장률 & 실업률
http://media.daum.net/economic/world/view.html?cateid=100021&newsid=20110201065203127&p=ked
http://www.eknews.net/bbs/zboard.php?id=EU&no=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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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워킹홀리데이 정보
http://www.wh.co.kr/ (워킹홀리데이 사무국(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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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자정보

121/856 비자 (Employer Nomination Scheme : ENS)

119/857 비자 (RSMS :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457 비자 (Bus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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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자정보
비자 종류
http://goo.gl/60VZH

노동허가와 취업비자의 차이점

인력노동청(HRSDC)으로 부터의 승인서 - AEO, LMO
http://blog.daum.net/hbspaul/36
http://blog.daum.net/hbspaul/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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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비자정보
http://blog.daum.net/world-korean/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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