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나라의 대략적인(?) 이민종류
영주권 취득 방법에는 정말 여러가지가 있다.
그 종류와 방법, 비자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장 큰 단위로 나누면 대략 이렇다.
호주 : 독립기술이민, 사업투자이민,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캐나다 : 독립기술이민, 기업이민, 순수투자이민, 자영이민, 가족초청이민
뉴질랜드 : 독립기술이민, 기업이민, 투자이민, 가족초청이민, 장기사업비자
이렇게 여러가지 이민종류가 있는데 현재 가장 현실적인 이민방법은 독립기술이민 밖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돈이 많아 투자를 할 것도 아니고 각 해당 국가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스폰서를
구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이민과 해외취업은 다른가?
이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영주권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불법체류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합법적으로 정식 고용이 되서 말이다.
나 또한 조사하다가 알게되었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이였다.
아무리 외국 기업에 정식으로 채용이 되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것과는 개념
자체가 달랐다.
취업비자도 종류가 많아 그냥 임시고용을 위한 비자가 있는가 하면 영주권과 관련이 있는 스폰서 비자가 있다.
그냥 간단하게 임시고용비자를 받는 것이 해외취업이고 스폰서 비자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취업이민이다.
호주를 예로 들면 121/856 비자 (ENS)가 스폰서 비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457 비자 (Busines)가 해외취업 시 받는
비자인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 일하며 오랫동안 살고있는 사람이 영주권은 아직 없다는 이야기를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고용은 되었지만 이민국에 이민 신청을 할만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이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3. 기술이민
이민중에 기술이민이 있는데 사실상 가장 현실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이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폰서 비자나 많은 돈이 필요한 투자이민 같은 것이 아니라 각 해당 국가의 기술점수표에 의거해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민이기 때문이다.
호주에서 현재 기술이민관련 조항들이 변경이 되어서 호주에서 이민을 목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비 영어권 국가의 유학생, 어학연수생 등이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던 중 캐나다 퀘벡 주에 기술이민이 가장 벽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차선책으로 캐나다의
퀘벡 주 이민을 알아보고 있다.
퀘벡은 캐나다 주 정부의 이민법과 다르게 독자적인 이민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캐나다연방에서 독립하자는 목소리가
있을 정도로 캐나다 주 정부와 퀘벡 주는 약간 서로 다른 길을 간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 또한 현재 퀘벡 주의 기술이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상태이다.
관련해서 인터넷 상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를 찾았는데 해당국가 Q&A 게시판에 요구하는 사항을
적어놓으면 일일이 이민가능성을 판정해주며 최신글이 올라오는 양이 다른 카페이 비해 그래도 나은 편이다.
카페의 주소는 아래 출처란에 적어 두었다.
※ 정확한 정보라는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터넷 상에서의 검색되는 정보의 출처가 보통은 이 카페이다.
어제 전화상담을 한번 했고 미처 이해를 하지 못해 놓치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 모든 것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지만 정보를 얻는 것에 있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처음에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알아보다 보니 제법 어려운 것들이 많다는 걸
느꼈다.
어쩌다 보니 이민대행을 해주는 곳에 의뢰를 할까라는 생각까지 닿게 되었는데 판단을 잘 하고 행동해야 할 시기인
것 만큼은 확실하다.
출처
호주 이민종류
http://ask.nate.com/qna/view.html?n=9792477
캐나다 이민종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evin8878&logNo=120010988059&categoryNo=1&viewDate=¤tPage=1&listtype=0
뉴질랜드 이민종류
http://www.withuskorea.co.kr/version2/nz/nimin1.html
호주, 캐나다 이민관련 카페 (Sammy의 이민 자료실)
http://cafe.daum.net/gohozoo?t__nil_cafemy=item
영주권 취득 방법에는 정말 여러가지가 있다.
그 종류와 방법, 비자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장 큰 단위로 나누면 대략 이렇다.
호주 : 독립기술이민, 사업투자이민,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캐나다 : 독립기술이민, 기업이민, 순수투자이민, 자영이민, 가족초청이민
뉴질랜드 : 독립기술이민, 기업이민, 투자이민, 가족초청이민, 장기사업비자
이렇게 여러가지 이민종류가 있는데 현재 가장 현실적인 이민방법은 독립기술이민 밖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돈이 많아 투자를 할 것도 아니고 각 해당 국가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스폰서를
구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이민과 해외취업은 다른가?
이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영주권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불법체류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합법적으로 정식 고용이 되서 말이다.
나 또한 조사하다가 알게되었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이였다.
아무리 외국 기업에 정식으로 채용이 되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것과는 개념
자체가 달랐다.
취업비자도 종류가 많아 그냥 임시고용을 위한 비자가 있는가 하면 영주권과 관련이 있는 스폰서 비자가 있다.
그냥 간단하게 임시고용비자를 받는 것이 해외취업이고 스폰서 비자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취업이민이다.
호주를 예로 들면 121/856 비자 (ENS)가 스폰서 비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457 비자 (Busines)가 해외취업 시 받는
비자인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 일하며 오랫동안 살고있는 사람이 영주권은 아직 없다는 이야기를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고용은 되었지만 이민국에 이민 신청을 할만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이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3. 기술이민
이민중에 기술이민이 있는데 사실상 가장 현실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이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폰서 비자나 많은 돈이 필요한 투자이민 같은 것이 아니라 각 해당 국가의 기술점수표에 의거해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민이기 때문이다.
호주에서 현재 기술이민관련 조항들이 변경이 되어서 호주에서 이민을 목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비 영어권 국가의 유학생, 어학연수생 등이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던 중 캐나다 퀘벡 주에 기술이민이 가장 벽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차선책으로 캐나다의
퀘벡 주 이민을 알아보고 있다.
퀘벡은 캐나다 주 정부의 이민법과 다르게 독자적인 이민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캐나다연방에서 독립하자는 목소리가
있을 정도로 캐나다 주 정부와 퀘벡 주는 약간 서로 다른 길을 간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 또한 현재 퀘벡 주의 기술이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상태이다.
관련해서 인터넷 상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를 찾았는데 해당국가 Q&A 게시판에 요구하는 사항을
적어놓으면 일일이 이민가능성을 판정해주며 최신글이 올라오는 양이 다른 카페이 비해 그래도 나은 편이다.
카페의 주소는 아래 출처란에 적어 두었다.
※ 정확한 정보라는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터넷 상에서의 검색되는 정보의 출처가 보통은 이 카페이다.
어제 전화상담을 한번 했고 미처 이해를 하지 못해 놓치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 모든 것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지만 정보를 얻는 것에 있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처음에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알아보다 보니 제법 어려운 것들이 많다는 걸
느꼈다.
어쩌다 보니 이민대행을 해주는 곳에 의뢰를 할까라는 생각까지 닿게 되었는데 판단을 잘 하고 행동해야 할 시기인
것 만큼은 확실하다.
출처
호주 이민종류
http://ask.nate.com/qna/view.html?n=9792477
캐나다 이민종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evin8878&logNo=120010988059&categoryNo=1&viewDate=¤tPage=1&listtype=0
뉴질랜드 이민종류
http://www.withuskorea.co.kr/version2/nz/nimin1.html
호주, 캐나다 이민관련 카페 (Sammy의 이민 자료실)
http://cafe.daum.net/gohozoo?t__nil_cafemy=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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